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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22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방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위탁받아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각 2001년, 2004년, 2006년의 것으로서 그 시점이 오래되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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