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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 받거나 게임머니나 쿠폰 등을 기화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을 매우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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