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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5회 이상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이 과중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쪽 “법령의 적용”란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누락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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