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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파손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회봉사명령 시간의 집행은 탄력적으로도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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