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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1민,315]
판시사항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건물등 축조물의 건축이 금지된 채 공지로 방치되어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토지를 그 인접지에 지점을 개설한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소유자의 종래부터의 관리, 점유를 배제하고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위 토지를 포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192조(11) 299면 법원공보 497호 8007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43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71,6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일자부터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평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2,7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4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43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을 명도하고 원고가 위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604,2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대지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7,9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235,62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동 2호증(결정), 동 3호증(점검조서), 동 4호증의 1,2(사진), 동 5호증(진술서), 동 6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동 7호증(조서), 을 1호증(건축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원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43 대 21평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은행은 위 본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곳 43의 1 및 42, 41 각 지상과 위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1평 지상에 건축된 4층 건물 1층에 원고가 주장하는 1962.4.1. 이전부터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을 개설하여 이래 영업하여 온 사실 위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0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30미터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 은행이 위 을지로지점이 개설되기 전부터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기설 을지로에 접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또 인근주민들의 주차장소로 공용되어 온 사실, 한편 위 토지는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 통용문과 을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지점개설후 부터는 위 지점직원 고객들도 위 지점을 출입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을 통행하여 왔고, 또 피고 은행 소유차량도 간혹 위 지상에 주차시켜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은행은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콩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그 후에도 본건 토지는 계속하여 일반시민의 통행과 인근 주민등의 차량 주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당심감정인 차범성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 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0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건물등 축조물의 건축이 금지된 채로 방치된 토지이였고, 그 토지는 이미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한편 주차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 은행에서도 같이 사용하여 온 것에 불과한 것인 바, 비록 피고 은행이 위 토지를 위와 같이 사실상 통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인 원고의 종래부터의 관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 은행이 위 토지에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설정 즉,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도 피고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포장하였다 하여 그일만으로 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중 위 가부분 20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관한 명도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만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 점포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나부분 1평에 관하여는 피고 은행은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명도시까지 차임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연도별 평당 월평균 차임은 별지차임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기하여 1962.4.1.부터 1970.2.28.까지의 위 나부분 1평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산출하면 금 171,630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가부분 20평에 대한 철조망설치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13조 2호 에 의하여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함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그 허가를 얻은 바 없으므로 철조망을 설치할 수 없다는 듯 다투나 이와 같은 허가는 행정당국이 도시계획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일 뿐 원고가 소유권의 행사로서 하는 본건 철조망 설치행위를 피고 은행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근거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본건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43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금 171,6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과 위 본건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평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2,7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그 부분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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