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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나146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113,115원(= 입원기간 일실수입 3,814,758원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2,638,357원 향후치료비 3,260,000원 위자료 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경추부에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하지만 원고에게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2. 4.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제1심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염좌,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입원기간 일실수입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4. 12.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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