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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03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64,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8. 31. 15:20경 D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교차로를 F쪽에서 정왕역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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