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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공제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승객이었던 사실, 피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B과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택시의 공제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 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이 법원의 광주동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월의 피고의 임금이 1,758,98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2.부터 같은 달 7.까지 6일 동안 입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해당월의 근무가능일수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2일이고, 위 입원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는 4일이므로, 평가설(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종전과 다름 없는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에 따라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2일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4일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배척한다. 2) 계산 : 319,815원(= 1,758,987원 ÷ 22 × 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향후치료비 피고는 향후치료비로 2,102,4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10%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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