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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아파트 113동 옆 산책로 부근을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복장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술에 취해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서 위 D아파트 내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피해자가 위 D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면대를 밟고서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간음할 마음도 먹고서 화장실 불을 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입 닫아라”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그녀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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