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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2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재료관련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2009. 11. 27.경 대구 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곧 결제해주겠다’고 하면서 노출박스, 단독계기함, 매입사각박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부터 201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92,6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련 사건 송치서, 의견서 등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 G 사이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상계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므로,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계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상계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55쪽, 제68쪽, 제177쪽), 그 내용 중 2010. 11.경 G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한 이후 G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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