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54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7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1.부터 같은 해

6. 24. 사이에 10회에 걸쳐 방수자재 시가 37,35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41,0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1,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1.부터 같은 해

6. 24. 사이에 10회에 걸쳐 방수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C이 피고가 운영하던 방수자재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D’라는 상호의 방수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방수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납품 이전에도 수회 거래가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 C이다. 2) C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독립하여 방수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특허관련 등의 문제로 C이 방수자재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자재를 판매한 것이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