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정육 축산 코너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7. 18. 09:20 경 C 정육 축산 코너 안에서 냉장 품 하차 처리과정에서 위 C 수산 코너에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43세) 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 투로 소리 질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닐 팩 5~6 개를 던지고, 밀 쳐 오른쪽 쇠골과 목 부위에 1cm 가량 긁히게 하고, 밀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각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닐 팩을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림으로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① “ 피해자와 피고인이 정육 축산 코너 안에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F이 들어와 말리면서 둘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니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뿌리친 후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러면서 다리가 � 여 버렸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실랑이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를 다칠 때까지 줄곧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E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명확하면서 피해자와 주요한 점에서 일치하는 진술 (E 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