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 정육 코너 팀장으로서 육류의 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참조 은한 우에 위 E 마트 명의로 4,720,4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등을 주문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321,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을 E 마트로 입고 하지 않고 F이 운영하는 ‘G’ 로 배송한 후 F으로부터 한우 등심 등의 대금을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6,879,940원 상당의 한우 등심, 미 삼겹살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매장에 없는 리스트)- ㈜ 참조 은한 우
1. 거래 명세표 사본(( 주) 명일 축산)
1. 거래처에 발주하고 출고됐으나 매장에 미 입고된 정육 목록
1. 주식회사 참조 은한 우에서 팩스 전송 받은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 8. 29.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 는 점, 횡령금액의 크기,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 발각 후 도주 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