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8. 30. 서울 강남구 F 나대지 1,230.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사업지분은 피고 15%, C 35%, E 50%로 하고, 자본은 사업비부담금지출계획에 따라 함께 부담하며 투자금과 이익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공동사업 지분 15%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과는 별개의 투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1. 15. 300,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여기에 100,000,000원을 더한 6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600,000,000원을 반환받지 않고 이 사건 공동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6. 4. 29.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후 ‘코오롱하우스비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 코오롱하우스비전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5. 2. D에게 팩스를 보내 원고의 차입금, 원고의 이 사건 공동사업에 대한 투입금, D의 차입금, E의 이 사건 공동사업에 대한 투입금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