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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3.26 2018가단303775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8. 2. 23. C과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D, E, F 내지 G, H 내지 I 및 J 소재 입목에 관하여 3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목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과 같은 날 원고가 C측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입목매매 전에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입목을 판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고의 장비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K 등에 입목을 판매하여 2억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 45,000,000원과 비용 등을 공제하고 적어도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1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입목을 판매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피고가 2018. 6.경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입목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수익금 정산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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