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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3고단32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국내산 젖소 설도 부위와 호주산 젖소 설도 부위를 약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육회로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출장뷔페 F 등의 거래처에 합계 4,422kg, 47,727,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매출처 연락처, 피의자 제출 호수산 육회용 매입량 정리, 피의자 제출한 국내산 육회용 매입량 정리,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1. D 외부, 내부 전경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기록 2권 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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