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5 2016고단6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국내산 젖소 소고기 746.2kg을 순두부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외부 메뉴 게시판에 ‘국내산 육우’라고 기재하고, 업소 내부 게시판에 ‘국내산’이라고만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7장, E식육점 국내산 젖소 소고기 구입내역 정리, E식육점 거래내역 기록장부 사진 6장,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