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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9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3. 8. 17.까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81)과 동강축산유통(주)(인천 서구 가좌동 백범로 810번길 22), ㈜갈매기유통(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4)으로부터 국내산 육우 등심 688.5kg , 국내산 육우 생고기(우둔, 설깃, 설도, 홍두깨) 282kg , 국내산 육우 사골 8벌(8마리분, 사골 8개/1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등심 395kg 을 kg 당 24,670원(판매금액 9,765,500원), 소생고기 206.5kg 을 kg 당 8,330원(판매금액 1,720,800원), 사골 1벌(8개)을 80,000원에 판매(총 판매금액 11,566,300원 하면서 원산지를 청원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육류 구입 자료 임의제출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허위 표시의 내용, 판매한 기간 및 판매량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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