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제212동 7층 703호 철근콘크리트조 59.79㎡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양시 C아파트 제212동 7층 703호 철근콘크리트조 59.7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4. 성호건설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2. 16. 자인관광주식회사(이하 ‘자인관광’이라 한다) 앞으로, 2013. 3. 22. 주식회사인하우징(이하 ‘인하우징’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13. 5.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성호건설은 2008. 5. 6.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받았다.
다. E은 2010. 3. 3. 위 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0. 7. 14. 임대차보증금을 3,675만 원으로 증액하여 자인관광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23. 위 E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17. 자신의 동생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는 같은 달 19. 위 E 남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41,935,000원을 이체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는 2013. 10. 1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5. 송달의제 되었다.
사.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75만 원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 8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