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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9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15,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7. 12. 18.경 피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화성시 C아파트 505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 차임 월 475,000원, 입주예정일 2009. 9.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1,8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7,200,000원은 입주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와 임차권 전매에 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차익(속칭 프리미엄) 50,000,000원을 붙여 61,800,000원(= 계약금 11,800,000원 양도차익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개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고, 마침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려던 D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피고 명의의 권리포기각서 및 위임장 등이 전달되었을 뿐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말경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6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D은 2011. 3.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권 명의를 양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규제가 강화되어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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