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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61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 남동생의 처이다.

김해시 C아파트 5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2.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2. 2. 26.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590만 원(실채무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2. 3. 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2012. 3. 12.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2. 3. 3.자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4 - 감정인 D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된 것은 아니고, 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피고가 인수한 대출금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9,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상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삼성화재측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8. 16.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갑 1, 이 법원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이로써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처음에 원고와 9,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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