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0232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0232호로 임대차보증금 36,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외 3필지 지상 D아파트 제212동 703호 철근콘크리트조 59.7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6,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2.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69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금 36,750,000원, 집행비용 1,000,000원 합계 37,750,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반대급부란에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