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잘못한다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E를 승용차 조수석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릴 때를 전후하여 자신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신체 부위를 잡고 끌어내린 사실과 그 과정에서 그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다른 상해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까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 29.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