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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16:3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G가 학대당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장인 피해자 D( 여, 50세), 교사인 피해자 H( 여, 27세) 과 함께 위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피해자 H이 G를 학대하였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 B의 각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직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이 넘어졌음에도 옷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원장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옷을 붙잡고 밀치거나 흔들면서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고, 다른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 H한테서 멀어 지게 되자 사무실 입구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 D를 밀치고, 경찰에 전화하면서 피해자 D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안면 부, 좌측 상지) 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2,500원 상당의 티 아라 목걸이 1개와 시가 1만 원 가량의 머리핀을 손괴하였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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