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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2세) 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에게 “ 신고했어,

신고했어

씨 발.” 이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E를 쫓아다니며 발로 수회 찬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고,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 우리 애를 왜 때려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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