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3도16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것으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동범의 성립요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