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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범행 장소인 원룸의 구조나 침대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상통하여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피고인 B의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여, 27세)를 술자리로 불러내어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3. 3. 23.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양꼬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달 24. 03:00경까지 술을 마신 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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