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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1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 자가 당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했으므로, 준강간 또는 준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3년 등, 피고인 B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C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 강간죄에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 강제 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 강간죄 또는 준 강제 추행죄에서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 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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