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등 1) 피고는 2008. 9. 10.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택공사’라고 한다
)로부터 창원시 B지구 내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11. 3.부터 2011. 2. 20.까지, 공사금액 18,794,95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와 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공사기간 2008. 11. 3.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금액 19,847,003,000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08. 12. 2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2. 23.부터 2011. 2. 20.까지, 공사금액 1,043,0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2. 23.부터 2011. 2. 20.까지, 공사금액 981,3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A이 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2. 6. 5.에 이르러 피고와 A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12. 23.부터 2011. 12. 30.까지로, 공사금액을 1,779,712,990원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12. 23.부터 2011. 12. 30.까지로, 공사금액을 2,692,182,224원으로 각 최종 정산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A에 대한 골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2.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769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금액 중 61,316,334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