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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3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G 주택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알선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서울 강남구 G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임받았고, 공사가 진행되면 내가 현장소장으로 나갈 것이다. 공사계약 알선료로 300만 원을 주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주 H의 인척이고 H으로부터 공사 전체를 위임받았으니 3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경 위 J건설 사무실에서 공사계약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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