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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4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5. 21. 작성한 2013년 증서 제701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는 2014. 11. 21.까지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원고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와 E, D는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3년 증서 제7012호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55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130,000,000원은 2013. 6.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은 2013. 10. 말부터 2014. 7. 말까지 매월 말일 42,000,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0%의 비율에 의한다. D, E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4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0. 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694호로 E과 D가 E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원고가 채무를 부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5. "원고의 채무를 E이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금액은 320,000,000원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도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지불금액 3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유한회사 녹원의 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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