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534,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은 2017. 12.경부터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오던 중 2019. 1. 21.경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D은 2017. 12.부터 2018. 1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해야 할 돈이 5억 원임을 인정하고, 2019. 1. 22.까지 이를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함께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1. 말경 자신이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일금 : 5억 원 상기 금액을 아래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
- 아래 - 차용기간을 2017. 12. 15.~2018. 10. 30.로 한다.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로 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9타채552호, 2019타채670호로 D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0. 4. 16,293,141원을, 2019. 10. 25. 132,751,85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기재[이 사건 차용증(갑 1호증 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도장으로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