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38호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가 D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18일에 700만 원씩 변제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E, F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3. 2. 26.자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38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D의 사망, 승계집행문의 부여 D는 2015. 10. 13.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2016. 1.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피고는 청구금액을 3,9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카드사,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타채20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5. 위 명령이 발령되었다.
원고의 D에 대한 변제 원고는 D에게 아래와 같이 총 7,5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자 변제금액(만원) 변제일자 변제금액(만원) 2013. 3. 25. 700 2013. 10. 17. 120 2013. 5. 26. 700 2013. 10. 26. 700 2013. 6. 25. 950 2013. 11. 01. 250 2013. 8. 26. 850 2013. 11. 13. 120 2013. 8. 27. 100 2013. 11. 26. 950 2013. 9. 11. 120 2013. 12. 11. 120 2013. 9. 26. 800 2013. 12. 26. 950 2013. 9. 27. 150 총합계금 7,58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0.자 영수 및 지불보증서, 2016. 1. 11.자 확인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