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3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뒷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D과 다투고, 손님 두 명이 싸운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놈들. 니들이 뭘 아는데. 죽여 버린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없고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