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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주택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과 우산을 가져간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며 진정을 시켰으나, “ 니가 경찰이 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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