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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3: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1 층에서, 위 빌딩 5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0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기는 하나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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