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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5:5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32에 있는 남산 빌딩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왕복 8 차선의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위 D의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 용 스틱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등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재물 손괴죄 포함) 가 이미 여덟 차례나 있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위 폭력행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 물건 손상 죄 )를 저지른 적은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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