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구영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데다, 전과관계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12.과 2015. 12. 9.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범의 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지금까지 재판부에 보여준 진지한 반성태도나 그 주장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허용될 수 없음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나 2017. 2. 결혼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