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9.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향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점촌교까지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정형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적발시점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점,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하려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