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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9.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향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점촌교까지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정형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적발시점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점,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하려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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