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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쪽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노 이 개새끼야 너 씹새끼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너 씨발놈 목 따버린다. E 너 두고보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위 E의 목을 1회 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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