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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48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0. 22:50경 고양시 덕양구 E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대게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문한 대게를 가져와 잘라주지 않아 이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건방지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0. 23:0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B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내가 장애인인데 넌 나 잘못 건드렸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맘대로 해 저 씨발새끼는 욕 들어 먹어야 해, 에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어깨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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