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3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5:37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하노, 주민들한테 마이 해 처묵은거 다 안다”라고 말하며 앉은 채로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