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2: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아 순찰차를 타고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22:3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여, 너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F을 향해 "개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개새끼야, 너 계급 뭐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