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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565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6. 6. 11. 19: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을 포함한 총 68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B 조까 시팔놈아 정신차려 미친놈아냐 너 C 글은 왜 지우고 난리야 진짜 쌩양아치 새끼네","야 개새끼야 너 이따위로 하면 너 개새끼야". '너씨팔놈아 니가 동창회 언제부터 나와서 C이 글 지우고 꼴갑떨어 이 개새끼야 너만 욕하니 나도 욕할 줄아 가4새끼야",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 또라이 새끼야", "나 돈 없어서 돈 못냈다.

개새끼야"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22:22경 '가'항과 동일한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꼴갑떠는 놈들 두새끼 B이 D이 너 반성하고 찌그러져", "미친새끼들이지"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7. 22:22경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65명의 동창생이 참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밴드"에서 동창회 회장으로 부임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밴드 'E' 게시판에 "정말 미안합니다. 쌩양아치 B 공금유용으로 고발한다. 참을만큼 참고 하는 겁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밴드'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밴드 'E' 게시판에 "수요일 오후2시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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