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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06 2012고정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사실은 D가 E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D 행정본부 F 목사는 피고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었음에도, 2011. 6. 30. 22:30경 정보통신망인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E에 G 무임목사 진상조사 지시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D는 A 안수 집사가 청원한 ‘E 무임목사 G의 위법행위 조사 청원서’를 수리하고, E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안수집사는 D 행정본부 F 목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사실은 H 목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에 도장이 잘못 찍혀있으니 정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날인 정정을 위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것일뿐 피해자 G 목사 처리건을 피고인과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7. 9. 10:55. 정보통신망인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 기자, H 목사와 협의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 기자는 9일 오후 H 목사와 만나 G 무임목사 처리건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민원서류(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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