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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3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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