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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상에 물건을 쌓아놓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8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상에 놓아두었던 컨테이너 2개를 스스로 치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1세로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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