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6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2년 증서 제7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2년 증서 제79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