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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5가단22405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15증제6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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