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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단28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증서 2015년 제7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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